귀가하던 20대女 강제추행 혐의 인천시 공무원 검거

귀가하던 20대女 강제추행 혐의 인천시 공무원 검거

입력 2014-08-29 00:00
수정 2014-08-29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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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경찰서는 28일 귀가하는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인천시청 소속 공무원 A(37·7급)씨를 붙잡아 조사했다.

A씨는 27일 오후 11시 50분께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의 한 인도에서 친구와 함께 귀가하는 B(20·여)씨의 가슴을 한 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경찰에서 “걸어가는데 마주 오던 남성이 갑자기 가슴을 만지고 달아났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범행 현장에서 60m가량 달아났다가 ‘도와 달라’는 고함을 들은 행인 2명에게 붙잡혀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에게 인계됐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범행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해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 일단 귀가 조치한 뒤 조만간 다시 소환해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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