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에게 59개월간 공무원연금 지급

유령에게 59개월간 공무원연금 지급

입력 2014-10-23 00:00
수정 2014-10-2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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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의원 “2010년 이후 35억원 잘못 지급”… 공단 “사망신고 지연·확인시차로 인해 발생”

지난 2012년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연금 유족연금 수급자 김모씨가 무려 5년 전 사망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렸다. 김씨의 유족이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수령한 공무원연금은 59개월치 약 9400만원에 달했다.

이듬해에는 다른 공무원연금 유족연금 수령자 이모씨의 유족이 49개월간 이씨의 사망 신고를 미룬 채 8천600만원이나 되는 연금을 타간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이들이 실수가 아니라 공무원연금을 타기 위해 고의로 사망신고를 기피한 것으로 판단해 유족을 형사고발 해 유죄 판결을 받아냈지만 잘못 지급한 1억 8천만원 가운데 겨우 2천400만원만 환수하는 데 그쳤다.

2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새누리당)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잘못 지급된 공무원연금은 1천18건, 34억 9천800만원에 달했다.

연금 수급자격이 없는데도 잘못 지급하는 ‘과오지급’은 지난 2010년 333건에서 지난해 153건으로 줄었다.

이는 2011년 공무원연금공단 시스템이 보건복지부의 장사(葬事)시스템과 연계된 성과다.

하지만 김씨와 이씨의 사례처럼 사망·재혼·재임용이 뒤늦게 파악돼 6개월 이상 연금이 잘못 지급되는 사례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유족연금 수급자 박모씨와 신모씨가 재혼한 사실을 각각 36개월과 22개월이 지나서야 파악, 지난해 연금 지급을 중단했다.

또 재임용으로 연금 지급을 중단해야 할 퇴직자에게도 전산시스템 오류나 조회 시점 차이로 인해 6개월 이상 연금이 계속 나간 사례도 작년 이후 23건 확인됐다.

나머지 과오지급 사례는 사망 30일 이내 적법하게 사망신고를 했더라도 연금 지급일 이후 신고가 이뤄져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1개월치 지급이 대부분이다.

공무원연금공단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연금을 계속 탈 목적으로 사망신고를 미루는 사례가 드물게 발생한다”면서 “건강보험 조회 등으로 사망의심자를 추려내 현장 확인을 하는 등 과오지급을 줄이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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