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룡 의원이 소송비 하소연…6천만원 건네”

“조현룡 의원이 소송비 하소연…6천만원 건네”

입력 2014-11-03 00:00
수정 2014-11-0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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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이앤씨 前대표 증언…조 의원측 “진술 신빙성 없어” 반박

철도부품 업체 삼표이앤씨 전 대표이사인 이모씨가 새누리당 조현룡(69) 의원 측에 소송비 명목으로 총 6천만원을 건넸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열린 조 의원에 대한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씨는 “2012년 11월 28일 서울 강남의 팔래스호텔에서 조 의원의 고등학교 선배라는 사람에게 3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앞서 조 의원 등과 가진 점심식사 자리에서 소송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며 “조 의원은 (변호사 선임료 등으로) 소송비용이 많이 든다고 얘기를 했고, 나는 비용을 지원해 달라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돈을 건넨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조 의원은 2012년 4·11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씨는 “대표이사로 부임했지만 철도 관련 지식과 인맥이 없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다”며 “당시 조 의원이 철도부품 국산화 등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가 (당선무효형을 피해)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소송비 지원 의사를 전하자 조 의원이 시간과 장소를 정한 뒤 나에게 거기서 자신이 내보내는 사람을 만나면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또 조 의원의 항소심 선고 뒤인 2013년 7월 15일 조 의원 측과 만나 3천만원을 추가로 건넸다고도 진술했다.

조 의원에게 건너간 돈은 삼표이앤씨의 비자금 일부라고 이씨는 설명했다.

전달받은 것이 민원서류라고 항변하는 조 의원 주장에 대해서는 “만약 민원서류였다면 자료에 대해 설명을 했으리라 생각한다”며 “짧은 대화만 하고 쇼핑백을 건넨 뒤 바로 헤어졌다”고 반박했다.

조 의원 측 변호인은 “이씨가 조 의원과 점심식사를 했다고 지목한 날 오전에 조 의원은 지역 방송사에 가기 위해 비행기를 탔다”며 이씨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또 “이씨가 조 의원에게 건넬 돈을 준비한 시점에 대해서도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씨는 식당 전표에 미뤄 조 의원을 만난 날짜를 특정한 것이며, 조 의원의 전화를 받은 뒤 돈을 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열린 첫 공판에서는 이모 전 삼표이앤씨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조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바 있다.

다음 공판은 11월 7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조 의원은 이 전 회장에게 2011년 12월 1억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인 2012년 11월과 2013년 7월 각각 3천만원씩 모두 1억6천만원을 삼표 측에서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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