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환 또 ‘사기 피소’…경찰, 각하의견 검찰 송치

신정환 또 ‘사기 피소’…경찰, 각하의견 검찰 송치

입력 2014-12-10 00:00
수정 2014-12-1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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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신정환(39)씨가 빌린 돈을 제때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또다시 고소를 당했다.

10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모(62)씨는 “신씨가 빌린 돈 1억여원을 다 갚기로 한 각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지난달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씨는 “신씨로부터 일단 3천만원을 먼저 갚고 나머지는 3개월 뒤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받아 이전에 했던 고소를 취하했지만 신씨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그러나 고소 내용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신씨를 추가로 조사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중 각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 내용이나 고소인 진술로는 신씨에게 고소인을 속일 범죄 의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추가 피해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6월 연예인 지망생이던 아들의 방송 출연을 돕겠다며 신씨가 1억여원을 받아갔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돈도 돌려주지 않았다며 신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경찰은 신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으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역시 불기소 처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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