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교수 의원면직 막는다

성범죄 교수 의원면직 막는다

입력 2014-12-15 00:00
수정 2014-12-15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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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파면 면죄부·제 식구 감싸기 비판에…

교육부가 최근 성범죄를 저지른 교수들이 조사나 징계를 피하고자 자진해서 대학을 그만두지 못하도록 학칙을 개정하라고 모든 대학들에 권고했다. 성범죄를 저지른 교수가 사퇴하면 파면이나 해임 등의 징계를 할 수 없어 나온 조치다.

교육부 관계자는 14일 “성범죄 교수가 의원면직 처리되지 않도록 학칙을 개정하라는 권고를 담은 교원 성범죄 예방·처리 안내 공문을 최근 대학들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는 성범죄를 일으킨 교수들이 의원 면직을 통해 징계를 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논란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성범죄를 저지른 교수가 의원면직 처리되면 해임이나 파면과 달리 학교 측의 진상조사나 징계가 중단된다. 성추행 사건이 최근 불거진 서울대와 강원대, 고려대, 중앙대 등은 슬그머니 해당 교수의 사표를 수리했거나 수리를 검토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국공립대는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정’에 따라 비위 사실이 파면, 해임 등 중징계에 해당하면 사표를 수리하지 못하게 돼 있지만, 사립대는 관련 규정이 없는 상태다. 강제성이 없는 권고 사항이지만, 교육부는 앞으로 이를 따르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방침을 내보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학칙 개정은 성범죄를 저지른 교수들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며 “대학들이 성범죄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추이를 보고 좀 더 엄중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9월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교사나 교수를 교단에서 영원히 퇴출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4-12-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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