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납품 비리 해군 대령·중령 구속

통영함 납품 비리 해군 대령·중령 구속

입력 2014-12-15 00:00
수정 2014-12-15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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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 봐주고 수천만원 금품 받아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14일 통영함 사업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방위사업청 소속 황모 대령과 최모 중령을 구속 수감했다. 지난달 21일 방산 비리 척결을 위해 범정부 조직인 합수단이 정식 출범한 뒤 현직 군인이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황 대령과 최 중령은 방위사업청 상륙사업팀 소속으로 2011년 통영함과 소해함에 탑재되는 장비의 납품업체 H사 대표 강모(43·구속 기소)씨로부터 1000만∼3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 조사 결과 이들은 강씨로부터 “납품 사업이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H사는 2011년 1월 위·변조된 서류를 근거로 방위사업청과 5490만 달러(약 630억원) 규모의 소해함 가변심도음파탐지기(VDS)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통영함과 소해함 납품을 포함해 H사가 당시 방위사업청과 체결한 계약 규모는 2000억원대에 이른다. 앞서 합수단은 강씨를 방위사업청 간부와 연결시켜 주는 로비스트 역할을 하면서 H사로부터 4억여원을 받은 예비역 해군 대령 김모(63)씨를 구속 기소한 바 있다. 또 2010년 방사청 상륙함사업팀 근무 당시 H사를 비롯한 납품업체로부터 6억원이 넘는 금품을 챙긴 혐의로 최모(46·구속) 전 해군 중령을 추가 기소하기도 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4-12-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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