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생존여성 성적 모욕 ‘일베’ 회원 집유

세월호 생존여성 성적 모욕 ‘일베’ 회원 집유

입력 2014-12-15 00:00
수정 2014-12-1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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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최희준 부장판사는 세월호 참사 생존 여성을 인터넷 게시판에서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회원 권모(21)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권씨에 대해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권씨는 세월호 참사 다음날인 지난 4월 17일 오후 일베 사이트에 접속, 한 생존 여성 관련 기사에 엽기적인 성적 호기심을 드러내는 댓글을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댓글 내용이 논란이 되자 몇 분 뒤 해당 글을 스스로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일반인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해 피해자를 모욕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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