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 어린이집 보육교사 CCTV 추가 공개 논란

경찰 폭행 어린이집 보육교사 CCTV 추가 공개 논란

입력 2015-01-14 21:45
수정 2015-01-14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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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학대 의심 동영상”…실로폰 봉으로 살짝 치는 모습 구속 염두에 두고 무리한 수사하는 것 아니냐…비판 제기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네 살배기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가 사건 3일 전 수업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추가로 공개했다.

경찰은 아동학대 의심 동영상이라며 언론에 공개했지만, 학대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해당 보육교사의 행동이 경미해 구속을 염두에 두고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14일 인천지방경찰청이 공개한 CCTV에는 보육교사 A(33·여)씨가 음악 수업을 하던 중 실로폰 봉으로 남자 어린이의 머리를 가볍게 한 차례 치는 장면이 담겼다.

원생 B(4)양이 음식을 남겼다는 이유로 뺨을 강하게 후려친 사건이 일어나기 3일 전인 지난 5일 오전 11시 51분께 CCTV에 기록된 모습이다.

그러나 폭행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톡’하고 살짝 쳤으며 맞은 아이도 아무렇지 않은 듯 실로폰 봉을 가지고 놀며 A씨 앞으로 바짝 다가앉았다.

경찰이 이날 공개한 또 다른 CCTV 화면에는 A씨가 다른 남자 어린이에게 다가와 파란색 점퍼를 입히는 장면이 나온다.

다소 투박하게 점퍼를 입히지만, 이 역시 학대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모습이다. A씨가 점퍼를 입히면서 자신 쪽으로 아이를 강하게 당기는 장면만 볼 수 있다.

경찰은 해당 CCTV 영상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반드시 모자이크 처리해 달라”며 “영상을 제공한 경찰관에게 (나중에) 책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도 당부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해당 두 장면의 모습을 혐의로 구속영장에 넣을지 고민하고 있다”며 “영장에 넣는다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하는 판사가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왜 영상을 공개했느냐”는 질문에는 “기자들이 판단하라고 보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건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이후 국민적 공분이 일자 경찰이 A씨 구속에 무게를 두고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보통 가해자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구속하려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상습적인 학대 행위가 입증돼야 하기 때문이다.

경찰이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될 경우를 우려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지난달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2살과 3살 남자 어린이를 자신의 머리 위로 들었다가 바닥까지 떨어뜨린 혐의를 받던 보육교사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경찰의 다른 관계자는 “만일 추가 폭행 장면이 확보되지 못하면 어린이집 원생 부모들의 피해 진술도 증거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 8일 낮 12시 50분께 연수구 송도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음식을 남겼다는 이유로 원생 B양의 뺨을 강하게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게 맞은 B양은 바닥에 내동댕이쳐졌고, 다른 원생들도 한쪽에서 무릎을 꿇은 채 겁에 질린 표정으로 앉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급 보육교사 자격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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