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복지 정상화’ 미이행 지방공기업에 불이익

‘과다복지 정상화’ 미이행 지방공기업에 불이익

입력 2015-01-19 07:26
수정 2015-01-19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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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이달 말까지 8대 주요 과제 이행 점검

행정자치부는 전국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복리후생 정상화’ 8대 주요 과제 이행 여부를 이달 말까지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점검 항목은 ▲ 유가족 특별채용 ▲ 퇴직 특별공로금 ▲ 현금성 고가 기념품 ▲ 장해보상금 추가 지급 ▲ 산재 사망 유족보상금 및 추가 장례비 ▲ 초중고 학자금 과다지원 ▲ 영유아 보육비 ▲ 과도한 경조사 휴가제도 등 지방공무원 수준을 초과하는 복리후생제도들이다.

이들 8대 정상화 과제를 이행하지 않은 지방공기업에 대해선 올해 총인건비 예산 동결과 경영평가 감점 같은 페널티를 부여할 방침이다.

행자부에 따르면 최근까지 전국 14개 도시개발공사가 11개 분야에서 57건의 과도한 복리후생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개정했다.

SH공사와 경상북도개발공사 등 4곳은 유족 특채를 폐지했고, 광주도시공사와 경상남도개발공사는 보육비·학자금 지급제도를 축소하거나 없앴다.

또 전국 7개 도시철도공사 중 서울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한 6곳은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29건을 폐지하거나 축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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