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실형 선고] 실형 선고 오성우 부장판사는

[조현아 실형 선고] 실형 선고 오성우 부장판사는

이성원 기자
입력 2015-02-13 00:12
수정 2015-02-13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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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파업’ 철도노조 집행부 무죄 선고, 피고인 적극 신문… 따끔한 훈계 정평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오성우(46·사법연수원 22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에게도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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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우 부장판사
오성우 부장판사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부장판사는 소신 있는 판결로 정평이 나 있다. 실제 지난해 말 철도 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김명환(50) 전 철도노조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집행부 4명에 대해 실형을 선고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6월에는 알선수재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대통령 학자’ 함성득(51) 고려대 교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7850만원의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교수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주도면밀하게 로비를 계획하고 실행,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지난달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 중 피고인에게 따끔한 훈계를 하는 것은 물론 적극적으로 신문하기도 한다. 지난해 8월 여성 아나운서를 집단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피고인은 이미 사회적 감옥에 수감됐다”며 꾸짖었다. 지난달 19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는 “박창진 사무장에 대한 불이익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직권으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증인 채택했으며, 같은 달 30일 증인으로 출석한 조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질문을 퍼부었다.

대구 영남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한 오 부장판사는 변호사로 활동하다 2000년 창원지방법원 판사로 부임한 뒤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판사, 대전지법 부장판사를 거쳤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5-02-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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