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갑질’ 단죄…조현아 1년 실형

‘재벌 갑질’ 단죄…조현아 1년 실형

입력 2015-02-13 00:12
수정 2015-02-13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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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항로변경죄 유죄” 판결…대한항공 상무도 징역 8개월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빚어 전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결국 실형이 선고됐다. 재벌가 딸이 구속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처음이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 오성우)는 12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항공기항로변경 혐의 등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번 사건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떨어뜨린 사건으로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심이 있었다면, (부하 직원을) 노예처럼 여기지 않았다면, 감정 조절을 할 수 있었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고 꾸짖었다. 함께 기소된 여모(58)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에게는 징역 8개월이, 김모(55) 국토교통부 조사관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각각 선고됐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행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한 뒤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방법을 문제 삼아 폭언·폭행하고 이륙을 위해 이동을 시작한 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도록 지시하는 한편, 박창진(45) 사무장을 강제로 항공기에서 내리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진행된 국토부의 진상조사 전 과정에 여 상무와 함께 개입하고 조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 변경,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다섯 가지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5-02-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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