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선고 배경
12일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은 핵심 쟁점이었던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죄가 인정된 게 결정적이었다. 국내에서 항로변경죄가 인정된 것은 처음이다. 법원은 또 검찰이 적용한 다섯 가지 혐의 중 항로변경죄를 포함한 네 가지를 유죄로 인정했다. 무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유일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호송 차량 속 조현아
‘땅콩 회항’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린 1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는 호송 차량에 조 전 부사장이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다. 짙게 선팅된 차 안에서 선고를 앞두고 두 손을 모은 채 앉아 있는 모습이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며 드러났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검찰과 조 전 부사장 측은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처벌받는 항로변경죄를 놓고 재판 내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지상에서 항공기가 움직인 것 자체를 ‘항로에서의 운항’으로 봐야 한다고 했고, 조 전 부사장 측은 “항로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고도 200m 이상이 아닌 지상로까지 항로에 포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운항중’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지 않고 폭넓게 봤다. “항공보안법 제2조는 ‘운항중’을 승객이 탑승한 뒤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내리기 위해 문을 열 때까지로 정의하고 있다”며 “이는 이륙 전, 착륙 후의 지상이동 상태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전제한 것이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램프 지역에서 지상이동 중인 항공기를 게이트로 되돌아가게 한 행위는 항로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관련 혐의의 최소 형량을 적용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 때문에 24분가량 출발이 지연됐고, 다른 항공기 운항을 방해했으며 충돌 가능성이 있었다”며 “비행 서비스와 승객 안전을 책임지는 사무장을 땅콩과 관련한 서비스를 문제 삼아 비행기에서 내리도록 한 것은 승객 안전을 볼모로 한 지극히 위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운항 중인지 몰랐다’는 조 전 부사장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미 안내방송과 좌석 벨트등이 켜진 점 등으로 미뤄 출발 준비를 마친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항공기를 되돌리게 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과 강요, 업무방해 혐의도 모두 유죄로 봤지만 국토교통부 조사 전 과정에 개입해 ‘부실 조사’ 사태를 빚었다는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부실 조사를 자처한 것은 국토부라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대한항공 직원들이 허위진술을 하게 한 것은 국토부의 불충분한 조사가 원인”이라며 “대한항공 임원을 참석시켜 승무원들이 진실을 말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조사했고 직접 자료를 얻으려 하지 않고 여모 상무 등에게 의존했기 때문에 폭행 부분 등을 명확히 밝혀내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속 수감 45일째인 이날 연두색 수의를 입고 선고 공판에 출석한 조 전 부사장은 앞선 공판에서 줄곧 고개를 푹 숙였던 것과는 달리 몸을 꼿꼿이 세웠다. 처음에는 방청석 쪽으로 얼굴을 돌리는가 하면, 변호인과 눈인사를 하며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어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이 시작되자 두 손을 모은 채 초조함을 드러내며 고개도 점차 내려갔다.
초범이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여론 악화로 상당한 고통을 받았으며, 20개월 된 쌍둥이를 둔 어머니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재판장이 최근까지 제출된 반성문을 읽어 내려가자 조 전 부사장은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을 훔쳤다. 그는 반성문에서 “이 모든 것은 내가 화가 났기 때문이지만, 왜 화가 났는지는 변명거리가 될 수 없다. 사건 당시 제대로 생각하지 못했다. 내가 화를 다스렸더라면 하는 부질없는 생각이 든다”고 뒤늦게 후회했다. 또 “박(창진) 사무장이 알리지 않았더라도 1개월, 1년 뒤, 운이 좋다면 10년 뒤에라도 나는 다시 이곳에 왔을 것”이라고 썼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2015-02-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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