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꾸리·장다리’도 의경된다…키 제한 32년만에 폐지

‘꺼꾸리·장다리’도 의경된다…키 제한 32년만에 폐지

입력 2015-02-26 07:19
수정 2015-02-26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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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 기준도 교정시력 포함해 0.8 이상으로 완화

의무경찰의 키와 몸무게 등 신체기준이 폐지돼 이른바 ‘꺼꾸리와 장다리’도 의경에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경찰청은 의무경찰선발시험 신체 및 체격기준표에서 신장, 체중, 흉위 기준을 없애는 내용의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경찰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에는 키가 165~195㎝, 몸무게는 55∼92㎏, 가슴둘레는 신장의 2분의 1 이상인 자만 의경시험에 지원할 수 있었다.

의경의 키, 체중 제한 규정은 1983년 의경제도가 생기면서 도입됐으나 32년 만에 폐지됐다.

이에 따라 키가 165㎝가 안 되거나 195㎝를 넘는 이들도 의경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병무청 신체검사 결과 현역병 판정을 받은 사람도 신장미달 등의 이유로 의무경찰에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단 의경은 현역병 대상자만 지원할 수 있어 159㎝ 미만이나 204㎝ 이상인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은 의경에 지원할 수 없다.

경찰청은 앞서 지난 2008년 경찰관 채용 시 남자 키 167cm 이상, 몸무게 57kg 이상, 여자 키 157cm 이상, 몸무게 47kg 이상 등으로 제한한 규정을 폐지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 등 공무원 채용시 키와 몸무게를 응시단계부터 제한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개선권고를 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또 시력 기준을 ‘안경을 끼지 않은 시력 0.1 이상, 교정시력 0.8 이상’에서 ‘교정시력 포함해 시력이 0.8 이상’으로 완화했다.

안경을 끼지 않았을 때의 시력이 0.1 미만이더라도 안경을 썼을 때 0.8 이상이 되면 시력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는 의미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관 채용 시 일부 신체기준을 폐지했으나 경찰관을 보조하는 의경 선발에는 여전히 키, 몸무게 기준을 요구하고 있어 이번에 없애기로 했다”며 “입법예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7∼8월에 개정된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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