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안창호 “가족 공동체 해체 촉진 우려”
간통죄 폐지에 반대한 헌법재판관은 유일한 여성 재판관인 이정미(53·사법연수원 16기) 재판관과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안창호(58·14기) 재판관 등 2명에 그쳤다.두 재판관은 간통죄를 폐지할 경우 가족 공동체가 폐지될 것을 우려했다.

연합뉴스
간통죄 위헌 선고…재판관들의 의견은?
헌법재판소는 26일 간통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제241조가 위헌이라고 선고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이 위헌 의견을 내놨다. 왼쪽부터 합헌 의견을 낸 안창호, 이정미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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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간통죄 폐지는 성도덕 의식의 하향화를 가져오고, 우리 사회에서 성도덕 문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그 결과 가족 공동체의 해체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형법이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으나 법정형의 상한(징역 2년) 자체가 높지 않고, 죄질이 가벼운 간통 행위에 대해서는 선고유예까지 할 수 있으므로 지나치게 과중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두 재판관은 “간통죄를 폐지하면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만을 앞세워 수많은 가족 공동체가 파괴되고, 부부의 이혼으로 어린 자녀들의 인권과 복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정미 재판관은 2011년 이용훈 전 대법원장에 의해 추천됐다. 박한철 헌재소장을 빼면 가장 선임이다. 고려대를 졸업했고 5기에서 유일한 여성이며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새누리당이 추천한 안창호(57·14기) 재판관은 대검 공안기획관과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지낸 검찰 공안통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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