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으로 20분이면 끝’ 서울 모든 보건소 에이즈검사

‘익명으로 20분이면 끝’ 서울 모든 보건소 에이즈검사

입력 2015-02-27 09:18
수정 2015-02-27 09: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손끝 혈액 한 방울로 확인…건당 2천원

서울시는 다음 달 2일부터 시내 25개 모든 보건소에서 피 한 방울로 20분 만에 에이즈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검사는 익명으로 이뤄져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말하지 않아도 된다.

이미지 확대
20분이면 에이즈 검사 가능
20분이면 에이즈 검사 가능 사진은 신속검사법에 사용되는 검사기구
서울시청 제공
서울시는 지난해 용산·성동·동대문·영등포 보건소에서 이 신속검사법을 시범 운영했다.

운영 결과 도입 전보다 검사건수는 352건에서 3천356건으로 9.5배, 양성자 발견 건수는 6건에서 38건으로 6.3배 늘었다. 수검자의 90.3%는 신속검사법에 만족했다.

신속검사법은 손가락 끝에서 한 방울의 혈액을 채취해 일회용 소형 검사 키트(kit)에 넣어 에이즈 감염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일부 의료기관에서 사용해 왔지만 보건소에 전면 도입하는 건 서울시가 처음이다.

기존의 효소면역시험법은 혈액 5∼10cc를 채혈했으며 결과를 보는 데도 3∼10일이 걸려 수검자들이 불안 속에 기다려야 했다.

검사 원가도 효소면역시험법은 1건당 3천500∼5천원 수준인 데 비해 신속검사는 2천원으로 더 저렴하다.

단, 신속검사는 에이즈 감염이 의심되는 행동이 있은 날로부터 12주가 지난 시점에 받아야 한다. 이 시기 전에는 항체가 검출되지 않아 음성 판정이 날 수 있다.

신속검사법을 통해 이상 소견이 발견되면 각 보건소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해 확진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감염 사실이 확인되면 국가와 서울시가 관련 진료비를 절반씩 분담, 전액 지원해준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에이즈 감염인 수는 2013년 기준 1만423명으로 전년보다 1천13명이 새로 발견돼 매년 900명가량 증가하는 추세다.

서울에는 전국 감염인의 약 36%가 살고 있고, 지난해 280여명의 신규 감염자가 발견됐다.

강종필 서울시 복지건강본부장은 “에이즈로 인한 건강 악화를 막으려면 신속한 진단과 꾸준한 치료가 꼭 필요하다”며 신속검사법 이용을 당부했다.

김경 서울시의원, 서울시 온라인 홍보 3대 지표 성과 격려… “새로운 공공소통 모델 될 것”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의원은 지난 4일 제333회 정례회 홍보기획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운영하는 온라인 홍보 채널의 최근 성과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짧은 기간 안에 상당히 큰 성과를 달성했다”며 “서울시 공공소통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먼저 서울시 유튜브 채널 성과를 언급하며 “조회수가 86% 증가해 연간 840만명이 시정 콘텐츠를 시청했고, 구독자 수는 26만명에 달한다”고 질의했다. 이어 “주 20회 이상 자체 콘텐츠를 제작·발행해 양적 확대가 뚜렷하다”며 “단순한 예산투입형이 아니라 자체 제작 콘텐츠의 질을 기반으로 달성한 성장”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 정도 수준의 성과라면 단지 시정 홍보를 넘어 공공 소통 모델로서 타 지자체 또는 정부부처와 공유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강조하며, 다른 지자체와의 협업 계획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홍보기획관은 “필요하다면 언제든 협력 가능하다”고 답했다. 인스타그램 성과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상세히 점검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50만명(※ 실제 현행 약 54.2만명)으로, 2위 부산시의 약 19.7만명과 큰 격차를 보인다”며 “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원, 서울시 온라인 홍보 3대 지표 성과 격려… “새로운 공공소통 모델 될 것”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