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남산 3억 의혹’ 라응찬 무혐의 처분

검찰, ‘남산 3억 의혹’ 라응찬 무혐의 처분

입력 2015-03-04 09:15
수정 2015-03-0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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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80) 전 의원에게 3억원을 전달한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라응찬(77)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선봉 부장검사)는 라 전 회장이 이 전 의원에게 3억원을 건넸다는 의혹과 관련해 2013년 2월 경제개혁연대가 두 사람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최근 무혐의 종결했다.

검찰은 라 전 회장이 관련됐다는 증거를 찾기가 어렵고 공소시효가 임박한 점 등을 고려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선축하금 논란이 일었던 ‘남산 3억원’ 의혹은 2010년 신한은행 사태 때 불거졌다.

당시 검찰은 2008년 2월 라 전 회장의 지시로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비자금 3억원을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누군가에게 전달했고, 돈을 받은 사람이 이상득 전 의원이라는 신한은행 직원의 진술을 확보했으나 라 전 회장의 관련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3억원 논란은 이후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의 재판에서 다시 불거졌고 시민단체는 라 전 회장 등에 대한 수사가 부진했다며 고발했다.

라 전 회장은 알츠하이머병을 이유로 검찰 소환 조사를 미뤄오다가 농심 사외이사로 선임되고 거짓 투병 논란이 일자 공소시효를 열흘 남짓 앞둔 지난달 6일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라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3억원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라 전 회장은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을 퇴출하기 위해 계좌를 불법조회한 혐의 등 신한 사태와 관련해 여러 건의 고발을 당해 금융조세조사3부에서 부서명이 바뀐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가 계속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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