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남산 3억 의혹’ 라응찬 무혐의 처분

검찰, ‘남산 3억 의혹’ 라응찬 무혐의 처분

입력 2015-03-04 09:15
수정 2015-03-04 09: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상득(80) 전 의원에게 3억원을 전달한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라응찬(77)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선봉 부장검사)는 라 전 회장이 이 전 의원에게 3억원을 건넸다는 의혹과 관련해 2013년 2월 경제개혁연대가 두 사람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최근 무혐의 종결했다.

검찰은 라 전 회장이 관련됐다는 증거를 찾기가 어렵고 공소시효가 임박한 점 등을 고려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선축하금 논란이 일었던 ‘남산 3억원’ 의혹은 2010년 신한은행 사태 때 불거졌다.

당시 검찰은 2008년 2월 라 전 회장의 지시로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비자금 3억원을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누군가에게 전달했고, 돈을 받은 사람이 이상득 전 의원이라는 신한은행 직원의 진술을 확보했으나 라 전 회장의 관련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3억원 논란은 이후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의 재판에서 다시 불거졌고 시민단체는 라 전 회장 등에 대한 수사가 부진했다며 고발했다.

라 전 회장은 알츠하이머병을 이유로 검찰 소환 조사를 미뤄오다가 농심 사외이사로 선임되고 거짓 투병 논란이 일자 공소시효를 열흘 남짓 앞둔 지난달 6일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라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3억원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라 전 회장은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을 퇴출하기 위해 계좌를 불법조회한 혐의 등 신한 사태와 관련해 여러 건의 고발을 당해 금융조세조사3부에서 부서명이 바뀐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가 계속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