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중 추돌’ 영종대교에 ‘가변형 속도제한’ 도입

‘106중 추돌’ 영종대교에 ‘가변형 속도제한’ 도입

입력 2015-03-11 14:20
수정 2015-03-1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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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폭설, 짙은 안개 등 기상상황에 따라 제한속도 달라져

’106중 추돌’이라는 대형 사고가 발생한 영종대교에 기상 여건에 따라 속도제한을 달리하는 제도가 적용된다.

경찰청은 상반기 중 이상기후 발생 시 속도를 감속하는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영종대교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은 폭우, 폭설, 짙은 안개 등 악천후의 상황일 때 적당한 제한속도를 알려주는 시스템을 말한다.

경찰청은 이 시스템을 영종대교에 적용하기 위해 대형 도로전광판(VMS), 감속유도형 소형전광판, 시정계를 비롯한 기상관측 장비를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예컨대 시정계가 안개로 인한 가시거리를 100m 이하로 측정하면 전광판에 기존 제한속도인 100㎞/h의 절반인 50㎞/h가 표시되는 식이다.

현재 인천공항고속도로 운영사인 신공항하이웨이가 안개 상황에 따라 권고 제한속도를 알려주고 있으나 법적 구속력은 없다.

경찰청은 최소 6개월 이상 영종대교에서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시범운영하고서 이상기후가 발생하는 다른 도로 구간에도 확대·적용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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