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조합장선거 공소시효 만료 9월까지 비상근무”

대검 “조합장선거 공소시효 만료 9월까지 비상근무”

입력 2015-03-12 15:00
수정 2015-03-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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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 관련 선거범죄는 두 달내 수사 종결 주문

대검찰청은 지난 11일 실시된 첫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 전국 검찰청에 공소시효 만료일인 9월 11일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라고 12일 지시했다.

대검은 “당선자의 선거범죄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의 당선무효 관련 선거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선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모든 수사를 종결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아울러 대검은 금품선거, 흑색선전, 조합 임직원들의 선거개입 등 3대 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대검 관계자는 “이번 선거사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종합 검토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제도 정비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전날 자정까지 선거사범 369명을 입건했다.

검찰 집계에 따르면 입건된 당선자는 80명에 달한다. 이들 중 2명은 기소, 1명은 불기소했으며, 나머지 77명은 수사 중이다. 전체 입건자 가운데선 금품선거 사범이 232명으로 가장 많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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