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 상습적으로 폭행한 50대 가장 구속

자녀들 상습적으로 폭행한 50대 가장 구속

입력 2015-03-18 19:35
수정 2015-03-18 19: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노원경찰서는 자녀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조모(53)씨를 구속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노원구 집에서 의붓아들(14)을 빨래건조대로 폭행하고 자고 있는 친딸(9)을 침대에서 끌어내려 머리를 땅에 부딪히게 하는 등 상습적으로 자녀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 조씨는 2005년 이주여성인 A(36)씨와 재혼한 뒤 만취하면 습관적으로 두 자녀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폭행당한 딸이 도망쳐 나와 경찰에 신고하자 “알코올 의존증을 치료하겠다”고 약속해 처벌을 피했지만 2월 다시 아들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

그는 지난해 10월에도 딸을 폭행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견디다 못한 아내의 신고로 조씨는 17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조씨는 “부부싸움은 한 적 있으나 자녀들을 폭행한 적은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경찰은 “이주여성은 이주민 지원센터로부터 이혼소송에 관한 법률적 지원 등을 받게 된다”며 “미성년 피해자인 아이들에게는 정신상담 등 보호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