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 상습적으로 폭행한 50대 가장 구속

자녀들 상습적으로 폭행한 50대 가장 구속

입력 2015-03-18 19:35
수정 2015-03-18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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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경찰서는 자녀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조모(53)씨를 구속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노원구 집에서 의붓아들(14)을 빨래건조대로 폭행하고 자고 있는 친딸(9)을 침대에서 끌어내려 머리를 땅에 부딪히게 하는 등 상습적으로 자녀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 조씨는 2005년 이주여성인 A(36)씨와 재혼한 뒤 만취하면 습관적으로 두 자녀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폭행당한 딸이 도망쳐 나와 경찰에 신고하자 “알코올 의존증을 치료하겠다”고 약속해 처벌을 피했지만 2월 다시 아들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

그는 지난해 10월에도 딸을 폭행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견디다 못한 아내의 신고로 조씨는 17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조씨는 “부부싸움은 한 적 있으나 자녀들을 폭행한 적은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경찰은 “이주여성은 이주민 지원센터로부터 이혼소송에 관한 법률적 지원 등을 받게 된다”며 “미성년 피해자인 아이들에게는 정신상담 등 보호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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