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재구 前한국일보 회장 항소심서 징역7년 구형

검찰, 장재구 前한국일보 회장 항소심서 징역7년 구형

입력 2015-03-19 17:28
수정 2015-03-19 17: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백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장재구(68) 전 한국일보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장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사주로서 경영위기를 정상화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유입시켜야 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한국일보 소유 자산을 이용해 유상증자를 하면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앞서 1심에서 장 전 회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은 회사가 자신의 노력으로 정상화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회사 관계자들의 막대한 채무탕감 노력과 근로자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뤄진 것”이라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을 바로잡아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장 전 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한국일보 자산을 담보로 차입한 돈은 모두 한국일보 운영자금으로 썼고, 당시 회사가 부도나는 상황에서 이런 노력으로 부도를 막았다”며 “결국 재산상 손실과 배임의 고의가 없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장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워낙 어려운 회사 사정에서 (경영을) 진행하다 보니 절차상 좀 잘못이 있었던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여러 사람에게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장 전 회장은 한국일보의 유상증자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일보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계열사인 서울경제신문의 돈을 횡령하는 등의 방법으로 두 회사에 총 456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13년 8월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조사한 손해액 중 338억원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4월 16일 오전 10시 열린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