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중 여자공무원 추행한 중앙부처공무원 벌금형

출장중 여자공무원 추행한 중앙부처공무원 벌금형

입력 2015-03-31 15:19
수정 2015-03-31 15: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도 점검 출장 중 같은 업무에 참여한 여성 지방공무원을 강제추행한 40대 중앙부처 공무원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박정길 부장판사는 31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J(4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J씨에게 24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중앙부처 공무원으로서 지도 점검 출장 중에 지방 공무원을 강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초범이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앙부처 공무원인 J씨는 지난해 12월 9일 도내 모 지자체의 현지 점검 업무를 마친 뒤 같은 업무에 참여한 지방공무원 A(34·여)씨 등과 식사하고서 귀가하던 중 차량에서 A씨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