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고 불법 게임장 뒤봐준 경찰관·변호사 덜미

뇌물 받고 불법 게임장 뒤봐준 경찰관·변호사 덜미

입력 2015-04-02 10:59
수정 2015-04-0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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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은 단속 정보 흘려주고, 변호사는 범행 은폐 법률 자문

돈을 받고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을 도운 현직 경찰관과 변호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 정보를 업주에게 흘려주고 돈을 받은 혐의(수뢰후부정처사)로 광주 모 경찰서 소속 김모(50) 경위를 구속했다.

또 범행을 도운 혐의로 변호사 최모(42)씨와 불법 게임장을 운영해 부당 이득을 챙긴 업주 등 107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김 경위는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불법 게임장 단속 업무를 담당하며 업주들에게 단속 정보를 흘려주고 2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업주들은 경찰 단속이 나오면 일시적으로 영업장을 폐쇄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변호사 최씨는 업주들이 경찰 수사를 받게되자 1천만원을 받고 법률 자문을 하며 범행 은폐를 도운 것으로 밝혀졌다.

김 경위와 최씨의 비호를 받으며 업주들은 7개월 동안 광주 북구 일대에서 8개의 게임장을 운영하며 10억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하루 매출만 1천만원에 이르는 업소도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업주들은 김 경위와 최씨의 자문을 받아 역할을 분담하고 ‘바지사장’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단속에 철저하게 대비했다.

바지사장은 단속을 당했을 때 변호사를 선임해주고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이 고용 조건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직폭력배들이 경찰관 등의 비호를 받아 활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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