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무상급식 재개’ 법적 대응 잇따라

경남 ‘무상급식 재개’ 법적 대응 잇따라

입력 2015-04-07 13:46
수정 2015-04-0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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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등 상대 소송·가처분신청·조례 추진…효력은 미지수

경남지역 학교급식이 유상으로 전환되면서 7일에도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도시락 싸기 등으로 혼란을 빚는 가운데 시민단체와 야권을 중심으로 무상급식 재개를 위한 법적 대응이 잇따라 결과가 주목된다.

진주시의회 강민아 의원 등 6명이 지난 6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진주시를 상대로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시행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 대표적이다.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은 경남도가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하고 그 경비를 활용한 사업으로 도내 18개 시·군에서 관련 조례 제정이 추진 중이다.

강 의원은 “서민자녀 교육지원 예산에는 시설비와 부대비가 포함돼 있는데, 이 예산을 교육복지카드 등 다른 항목으로 전용하는 것은 불법이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은 이번 주부터 무상급식 지원경비를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운동에 나섰다.

경남도당은 “전국 7개 광역지자체와 25개 기초자치단체가 학교급식 경비 지원과 예산확보를 지자체장의 의무로 규정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데도 경남도는 도지사가 예산편성을 거부하는 것만으로 의회가 제정한 조례를 무력화했다”며 조례 개정운동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경남도당은 경남도와 18개 시·군 중 먼저 준비되는 곳부터 조례 개정과 관련해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과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조례 개정운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학교급식 경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은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수차례 주장한 부분이기도 하다.

박 교육감은 급식경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달라고 새누리당에 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여러 경로로 학교급식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설훈 의원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춘진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두 국회 상임위원장은 지난달 정부를 상대로 경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위법성 여부를 따졌다.

두 위원장은 경남도가 이 조례안이 의결되기 전에 조례안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협의했는지를 따지고, 절차가 위법하면 재의요구를 할 의사가 있는지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새정치 경남도당도 지난 1일 보건복지부가 경남도에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은 현재 협의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절차를 준수하라는 공문을 보냈는데도 경남도는 그 다음날 조례안을 공포했다고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친환경 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지난 2월 25일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불교부처분 취소 소송을 창원지법에 냈다.

경남운동본부는 무상급식 지원 중단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 아래 경남도에 주민투표 대표자 증명 발급을 신청했지만, 경남도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고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이 같은 법적 대응은 경남도가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하고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을 벌이겠다는 태도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자 시민단체와 야권이 경남도 입장 변화를 강제할 수 있는 마지막 방안으로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대응이 실제 무상급식 재개를 견인할지는 미지수다.

행정 소송이나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문제는 대체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무상급식을 의무화한 조례 추진은 경남도의회를 비롯해 18개 시·군의회 모두 홍준표 지사의 뜻에 동조하는 새누리당 소속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순탄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창원지법의 한 관계자는 “지난 2월에 접수된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불교부처분 취소소송은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며 “통상적으로 사건 접수 이후에 상대방에 사건을 송달하고 답변서 등을 제출받고 나서 기일이 잡히기까지 3~4개월 이상 걸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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