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 남성 겁줘 자기 배 불린 ‘공갈남’ 집유

정신지체 남성 겁줘 자기 배 불린 ‘공갈남’ 집유

입력 2015-04-08 07:34
수정 2015-04-08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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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 강혁성 판사는 정신지체 남성에게 겁을 줘 재산상 이득을 챙긴 혐의(공갈 등)로 기소된 A(20)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강 판사는 A씨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령했다.

수사기관 등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정신지체 남성 B씨를 상대로 지난해 “내가 폭력조직에 몸담고 있다”는 등의 말로 윽박지르며 B씨의 휴대전화(요금 90만원 상당)를 쓰고 현금카드를 건네 받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겁먹은 B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게임 머니를 대신 충전하게 하거나, ‘100만원을 주겠다’는 각서를 쓰게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B씨를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혁성 판사는 “범행 수법이나 형태가 불량하다”면서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공탁금을 내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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