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쪼개기후원금’ 수수혐의 전순옥 의원 조사

경찰, ‘쪼개기후원금’ 수수혐의 전순옥 의원 조사

입력 2015-04-08 08:53
수정 2015-04-0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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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하는 전순옥 의원
질문에 답하는 전순옥 의원 한국전력 자회사로부터 법안과 관련한 청탁성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8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 출석하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전 자회사인 한전KDN의 입법 로비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한전KDN 측으로부터 법안 개정 청탁과 함께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비례대표) 의원을 8일 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전 의원은 한전KDN 측으로부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개정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12년 12월과 2013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천816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012년 11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전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상정되자 한전KDN 측이 전 의원을 상대로 입법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한전KDN은 ‘소프트웨어사업 대처팀’을 꾸린 뒤 ‘제한 기업 중 공공기관은 제외한다’고 개정안을 수정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직원 100여명을 동원, 후원금을 전달했다.

전 의원은 2013년 2월 사업 참여 제한 대상에서 공공기관을 빼는 내용의 재개정안을 다시 발의했고, 수정된 법안은 2013년 말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경찰은 한전KDN 김모(59) 전 사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 11월 입건한 데 이어 전 의원의 당시 보좌관들을 조사해 이중 혐의가 중한 전직 보좌관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전 의원을 상대로 한전KDN으로부터 받은 후원금의 성격에 대해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 조사를 마치고 전 의원에 대한 신병처리를 정할 예정이나 불구속 수사에 무게 중심을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이날 오전 8시30분께 경찰청에 출두, 기자들과 만나 “(불법 후원금 수수) 의혹과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 오게 된 것이다”라고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전KDN 측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 “몰랐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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