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래 부른 사람 아닌 비용 댄 사람에 권리”
소리꾼 장사익(66)씨가 대표곡 ‘찔레꽃’ 등이 수록된 1집 앨범의 복제·배포 권리를 놓고 음반제작사 측과 벌인 법정 다툼에서 패소했다.서울고법 민사4부(배기열 부장판사)는 장씨가 A레코드와 B미디어에 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장씨는 A레코드 실소유자인 안모씨와 전속계약을 하고 1995년 46세에 첫 앨범 ‘하늘로 가는 길’을 발표했다. 이어 1997년 같은 회사를 통해 2집 앨범 ‘기침’을 내놨으나 1998년 계약을 해지했다.
그런데 A레코드 측은 2001년 다른 음반사 B미디어에 장씨의 1집 앨범에 대한 제조·판매 권리를 팔았고, B미디어는 CD를 찍어내기 시작했다. 이에 장씨는 이들 업체가 자신의 ‘저작인접권’(복제·배포권)을 침해했다며 2013년 소송을 냈다.
장씨는 “1집 곡 대부분을 작사, 작곡하고 그 제작 과정을 지휘했다”며 자신이 저작인접권을 가진 ‘음반제작자’라고 주장했다.
또 1998년 계약 해지 당시 A레코드 측으로부터 1집 ‘마스터 음반’(원본 음반)을 건네받았는데, 마스터 음반이 있어야 음질저하 없이 테이프 등을 복제 생산할 수 있는 만큼 1집의 제조·판매 권리는 자신에게 넘어온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1심은 “음반제작자는 작사, 작곡하고 이를 통해 공연하거나 녹음 과정에서 노래를 부른 원고가 아니라 모든 제작비용을 부담한 (A레코드 측) 안씨”라며 “저작인접권은 안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장씨가 마스터 음반을 넘겨받았을지라도, 마스터 음반을 쓰지 않고도 음질저하 없는 복제가 가능한 CD에 대한 권리까지 얻은 것은 아니라고 봤다.
장씨는 항소했지만 2심도 장씨가 당시 마흔이 넘은 신인가수로 악보를 그릴 줄 몰랐고 음반 제작 경험도 없었다며 그를 1집 음반의 제작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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