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국세청·감사원 직원들 내주 검찰 송치

성매매 혐의 국세청·감사원 직원들 내주 검찰 송치

입력 2015-04-29 11:01
수정 2015-04-2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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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혐의로 체포된 국세청과 감사원 직원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로 이르면 내주에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서울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29일 “국세청 직원들의 성매매 사건은 수사가 사실상 끝났고, 감사원 직원들에 대한 조사도 몇 가지 보완할 부분이 있지만, 마무리 단계”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달 2일 서울지방국세청 A과장과 모 세무서장 B씨를, 지난달 19일 감사원 감찰담당관실 김모 과장과 김모 사무관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강남구 역삼동에서 술을 마시고 유흥주점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국세청 직원들의 술값과 성매매 비용 400만원은 국내 유명 회계법인 임원이 계산했고, 감사원 직원들은 함께 술을 마신 한국전력공사 직원들로부터 비교적 고가의 보약인 공진단(供辰丹)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한전 직원의 휴대전화에서 모 협력업체 직원이 보낸 ‘○개를 보냈습니다’란 문자 메시지를 확보하고 공진단이나 접대자금 등을 협력업체에서 지원받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수사의 초점은 술값 지불 등의 대가성 입증 여부에 맞춰져 있다.

경찰 관계자는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은 인정된다고 봐야 한다”면서 “다만 개별적인 대가성 여부는 판단이 엇갈릴 수 있어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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