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판결’ 규탄 옛 통진당 간부 집시법 위반 무죄

‘이석기 판결’ 규탄 옛 통진당 간부 집시법 위반 무죄

입력 2015-05-15 11:25
수정 2015-05-1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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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집회가 직접 위험 초래 안 해…해산명령도 요건 못갖춰”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판결을 규탄하며 불법집회를 연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옛 통합진보당 간부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배용준 판사는 15일 옛 통합진보당 최고위원이었던 이정희(55)·유선희(49)·민병렬(54)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배 판사는 이들이 통진당 정당연설회를 개최했을 뿐 신고 대상인 집회를 개최한 게 아니라고 주장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집회가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봤다.

배 판사는 “당시 집회 참가자가 70명 정도로 주민센터 주차장과 인도에서 촛불과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친 정도였고 폭력 행위나 질서 유지에 혼란을 일으키는 행동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또 “경찰 해산명령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며 피고인들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집시법에서 규정한 해산명령불응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1심 판결이 내려진 지난해 2월 17일 오후 7시40분께부터 3시간여 동안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내란음모 수사와 판결을 규탄하는 집회를 한 혐의로 올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최고위원은 당 대표를 맡았던 이정희(46) 전 의원과는 동명이인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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