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에 진찰을 받으러 온 여성의 하반신을 몰래 찍는 등 2012년부터 130여명의 여성 치마 속을 찍고 유포한 유명 의과대 출신 공중보건의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공중보건의 이모(31)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2012년부터 올해 4월까지 병원 진료실 등에서 휴대전화나 소형 카메라로 여성의 치마 속 등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15-05-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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