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현재현 전 회장, 징역 12년→7년 감형

‘동양사태’ 현재현 전 회장, 징역 12년→7년 감형

입력 2015-05-22 15:28
수정 2015-05-2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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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사기혐의 일부만 인정…피해자 항의·오열에 법정 혼란

’동양 사태’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받은 현재현(66) 전 동양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22일 열린 현 전 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사기 혐의 중 일부만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 전 회장이 기업인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면서도 “부실 기업어음(CP) 발행으로 비자금 등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지 않았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현 전 회장이 사기성 회사채 및 CP를 발행했지만, 부도가 날 것을 알면서 발행한 2013년 8월 이후 부분에만 사기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현 전 회장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현 전 회장은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 부실 계열사의 CP·회사채를 발행해 개인 투자자 4만여 명에게 1조3천억원대의 피해를 준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6천억원 상당의 계열사 부당지원과 횡령·배임 혐의도 받았다. 또 작전세력을 동원,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5월 추가 기소됐다.

현 전 회장은 1심에서 검찰 구형보다 3년이 낮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2000년대 이후 기소된 재벌 회장 중에는 가장 높은 형량이었으나 항소심에서 절반가량으로 줄었다.

이날 법정에서 감형 선고와 함께 방청석에 있던 동양사태 피해자 150여명이 소리를 지르며 재판부에 강력히 항의하는 사태도 빚어졌다. 일부 피해자는 자리에 앉아 소리 내 오열하기도 했다.

현 전 회장은 선고 내내 눈을 감고 있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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