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유도했어도 범죄의도 있었다면 함정수사 아냐”

“범행 유도했어도 범죄의도 있었다면 함정수사 아냐”

입력 2015-05-28 10:04
수정 2015-05-2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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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경찰관에 성매매 여성 소개하려 한 60대 유죄

단속을 위해 수사를 벌이는 경찰관에게 성매매 여성을 소개하려 한 6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남성이 처음부터 범죄를 저지를 뜻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관이 먼저 성매매 여성을 소개해 달라고 유도했더라도 함정수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김성진 판사는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4일 오후 9시께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한 여인숙에서 남부경찰서 소속 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4만원을 받고 여성을 소개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해당 경찰관은 성매매 단속을 위해 사실상 ‘유도 수사’를 벌이는 중이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경찰관의 함정수사에 거렸다”며 “검찰의 공소 제기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법원은 수사기관이 실적을 올리는 목적 등으로 벌이는 함정수사에 대해 위법하다며 공소기각 등의 판결을 내려왔다.

그러나 김 판사는 “함정수사는 범죄를 저지를 의도를 갖지 않은 사람을 수사기관이 계략 등을 써 범죄를 유도한 뒤 검거하는 수사 방법”이라며 “이미 범죄 의도가 있었고 범행 기회를 주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 함정수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처음부터 범죄 의도를 갖고 있던 중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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