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산테러’ 교수 징역 15년…”사망우려 적어” 살인미수는 무죄

‘황산테러’ 교수 징역 15년…”사망우려 적어” 살인미수는 무죄

입력 2015-06-02 15:09
수정 2015-06-02 15: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청 형사조정실에서 자신의 조교 학생에게 황산을 뿌린 대학 조교수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2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38)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흉기 등 통상적인 인명살상 도구가 아닌 흡입하지 않으면 사망 우려가 적은 황산을 사용한 점 등에 비춰 피고인에게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주위적 혐의인 살인미수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 예비적 혐의인 폭력행위처벌법상 집단·흉기 등 상해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은 준 사법절차가 이뤄지는 곳에서 사전에 계획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수차례 피부이식을 받는 등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변제했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씨는 지난해 12월 5일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검 404호 형사조정실에서 자신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조교 강모(21·대학생)씨와 형사조정 절차를 밟던 중에 농도 95%의 황산 543㎖를 강씨에게 뿌려 강씨와 당시 현장에 있던 형사조정위원 등 5명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서류정리와 출석체크 등을 맡긴 강씨와 업무 문제로 불거진 갈등이 학교에 알려지면서 자신이 재임용 심사에 탈락했다고 여기고 강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등 앙심을 품고 있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서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