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비리’ 현대重 압수수색

‘잠수함 비리’ 현대重 압수수색

김양진 기자
입력 2015-06-22 23:36
수정 2015-06-23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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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탐기 허위 평가 전·현 대령 기소

방위사업 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2일 해군 214급(1800t·KSS-Ⅱ) 잠수함 3척의 인수평가 비리 의혹과 관련해 서울 종로구 계동에 있는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현대중공업 압수수색은 이번이 세번째다. 합수단은 2007~2009년 해군의 잠수함 인수평가를 담당했던 예비역 해군 대령 임모(57)씨가 2010년 2월 전역 직후 현대중공업 부장으로 취업하는 과정에 대가성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 합수단은 임씨가 인수평가 당시 나타난 연료전지 문제를 눈감아 준 대가로 취업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이 제작한 잠수함이 해군에 인도된 뒤 102차례나 연료전지 결함이 발생했는데도 그대로 납품이 이뤄졌다. 납품이 지연됐더라면 현대중공업은 하루에 5억 8435만원의 지연배상금을 물어야 했다.

합수단은 통영함 비리와 관련된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예비역 해군 대령 이모(56)씨와 현역 해군 대령 변모(51)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해군본부 전력소요과에 근무하던 2008년 11월 1960년식 구형 음탐기 성능이 통영함의 작전요구성능(ROC)에 들어맞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06-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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