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정보’ 회원들에게 유포한 헬스장 직원 입건

‘확진자 정보’ 회원들에게 유포한 헬스장 직원 입건

입력 2015-06-25 13:54
수정 2015-06-2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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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글을 작성해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경기지역 모 헬스장 직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초 “회원 B씨가 메르스에 확진됐다”는 글을 작성해 헬스장의 다른 회원들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가 최근 완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회원들에게 ‘메르스를 조심하자’는 취지로 글을 작성한 것일뿐 별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기지방경찰청은 메르스 관련 명예훼손 및 유언비어 유포 사건 30건을 수사해 20건 관련자 23명을 형사 입건하고, 5건은 혐의없음 등 종결처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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