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원 실종

경기도의원 실종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5-06-29 00:34
수정 2015-06-29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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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택시 탄 뒤 이틀째 무소식

현역 경기도의원이 술자리 후 이틀 동안 귀가하지 않아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

28일 경기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조모(54·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26일 밤늦게 연락이 끊겨 이날 오후 6시쯤 가족들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의정부시의회 의원 때 부의장을 지내기도 한 조 의원은 실종 당일 의정부시 소속 공무원들과 시내 한 음식점에서 저녁 식사와 술자리를 한 뒤 이튿날 새벽 1시 30분쯤 직접 계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조 의원은 택시를 타고 귀가한다며 자리를 먼저 뜬 것으로 전해졌으나 귀가하지 않고 있다. 평소 자전거를 즐겨 타고 다니는 조 의원은 이날은 택시를 탄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 휴대전화 연락이 끊겼다. 경찰은 조 의원이 일부러 연락을 끊거나 잠적할 이유가 없다는 가족들의 진술을 토대로 실종 당일 저녁 식사를 한 식당에서 자택까지 귀갓길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있다.

민병주 서울시의원, 조합설립 동의율 75% 완화로 소규모 정비사업 속도 낸다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재개발 75%, 재건축 70%)로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빨라지고,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기준 완화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거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중랑4)은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 개정안과 관련해 “그동안 지연되던 소규모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모아주택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소규모 재개발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80%에서 75%로,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서울시 다세대·연립주택의 베란다 샷시, 주차장 캐노피, 차양 등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자 수가 줄어들어 절차가 신속해지고, 장기 표류하던 구역의 사업 정상화0가 기대된다. 민 의원은 “동의율 완화는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서울시 역시 소규모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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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5-06-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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