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폭력조직과 동일 처벌’…범죄단체 첫 적용

‘보이스피싱, 폭력조직과 동일 처벌’…범죄단체 첫 적용

입력 2015-06-29 11:02
수정 2015-06-2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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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적용 때보다 엄벌 계기…범죄 수익금 환수 가능”

검찰이 대표적인 서민생활 침해 사범인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에 대해 처음으로 폭력조직과 마찬가지로 범죄단체로 처벌했다.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종헌)는 중국과 한국에 콜센터를 두고 기업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혐의(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 등으로 문모(40)씨 등 관리·책임자급 3명, 전화상담원 25명 등 모두 28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 보이스피싱에는 사기죄 등이 적용됐으나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가 적용된 것은 처음이다.

이들은 2012년 2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국내 피해자 302명에게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범행에 사용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적힌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뒤 13억 4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대출에 필요한 법무사 비용 등을 이들 계좌로 송금하라고 하는 방식으로 돈을 가로챘다.

이들은 체크카드 편취팀, 대출 사기팀, 현금인출팀 등으로 역할을 나눈 뒤 중국과 국내 조직 간 협업 방식으로 범행을 했다.

이 조직에 가담한 조직원이 지금까지 파악된 것만 95명에 이른다.

범행 총책으로 알려진 P씨 등 해외로 달아난 주범급 6명에 대해서는 국제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검거에 나섰다.

검찰은 이 조직이 징벌, 여권 압수, 감시 등 조직이탈 방지와 이탈자에 대한 자체 응징으로 조직 결속을 다지기 위한 내부질서 유지 체계를 갖춘 점과 직책에 따른 위계질서가 잡힌 점 등이 범죄단체 성격을 띠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범죄 수익금을 환수하기 위해 추징보전조치 절차에도 착수했다.

범죄단체로 처벌함에 따라 직접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도 범죄단체 가입만으로도 형사처벌할 수 있게 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강종헌 대구지검 강력부장은 “지금까지 단순 사기죄로 처리하던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범죄단체로 처벌함에 따라 그동안 죄질에 비해 낮은 형이 선고되던 관련 범죄를 엄벌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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