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학생인권센터, ‘수치심.폭력 유발’ 교사들 징계 권고
전북 남원시 모초등학교의 4학년 A교사는 지난해 7월 같은 반 친구에게 욕설을 한 B군에게 양말을 벗어 입에 물도록 하고 한 손에는 빗자루를 들게 한 후 사진 2장을 찍어 학교홈페이지 내 학급게시판에 게시했다.교육 경력 4년차의 이 교사는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만든 학급 규칙에 따랐다”고 주장했지만, 학교가 아닌 학급 규칙을 만드는 것이 금지돼 있고 체벌 및 방식도 이해될 수 없는 내용이었다.
A교사는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 유발, 심리적·정서적 학대, 인권 침해, 사적 정보의 게시에 따른 사생활 보호권 침해 등의 이유로 전북도교육감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예정이다.
전주시내 한 고교의 C교사는 지난해 4월 21일 수업 중 휴대전화를 썼다는 이유로 D군의 빰을 1대, 같은 해 9월에는 수업 중 졸았다며 E군의 목덜미를 4대 때렸다.
D군은 이런 사유 등을 이유로 결국 자퇴했다.
C교사는 한 달 후에는 또 다른 학생의 머리를 지시봉으로 1대 때리는 등 수시로 학생들을 손바닥과 지시봉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학교의 다른 교사도 지난해 7월 한 학생의 볼을 꼬집고 복장불량을 이유로 목덜미와 머리를 각각 1때씩 때렸으며, 수업에 늦은 학생 5명에게 ‘앉았다 일어서기’를 10차례 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내용은 작년 7월 공포된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신설된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가 지난 5월 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연 뒤 확인된 것이다.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는 29일 이런 행동을 한 교사들에 대해 ‘학생들을 일상적으로 체벌해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학생들의 권리와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신분상 처분을 하도록 도교육감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강은옥 학생인권옹호관은 “열거된 사례처럼 일선 학교에서 아직도 인권침해, 개인정보 누설, 사생활 침해, 체별, 폭력, 학습권 침해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도교육감과 도교육청에 신분상 처분과 별도로 교원에게 감수성 향상을 위한 실질적·체계적인 교육과 함께 적극적인 예방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