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허위사실 유포한 여성 등 21명 용서

남경필, 허위사실 유포한 여성 등 21명 용서

입력 2015-06-29 16:06
수정 2015-06-2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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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어린이집 원장이 남 지사 친·인척’ 유언비어 유포혐의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자신과 상관없는 고양의 한 어린이집 원장 성추행 의혹사건과 관련해 허위의 글을 SNS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피의자들을 용서했다.

남 지사는 29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명예훼손)로 고발당한 A씨 등 21명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수원지검에 제출했다.

남 지사는 처벌불원서를 통해 “피의자들은 2015년 3월 22일부터 인터넷 포털카페 등에 허위의 글 또는 댓글을 게재해 본인 및 본인 가족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으나, 피의자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대부분 아이를 둔 어머니이거나 학생으로서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열심히 살아온 점 등을 고려해 피의자들을 용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씨 등 21명은 올 3월 경기도 고양의 한 어린이집 원장의 원생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 이 원장이 남 지사의 친·인척이고, 이 때문에 원장이 무죄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린 혐의다.

경찰이 이 사건을 수사했지만 성추행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남 지사에 대한 허위 유언비어가 일파만파로 확산하자 남 지사의 지인이 A씨 등을 경기지방경찰청에 명예훼손혐의로 고발했으며, 경찰은 이들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불구속기소의견으로 최근 수원지검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피해자인 남 지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에 따라 A씨 등에 대해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남 지사는 “피의자들이 자녀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보육시설과 관련한 사안에 격분해 평정심을 잃고 진위파악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 같다”면서 “인터넷 공간에 떠도는 헛소문에 쉽게 편승해 이런 결과에 이른 것이 유감스럽지만, 제 정치신념인 상생과 협력을 통한 연정의 정신에 따라 피의자들을 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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