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후원금 5억원으로 빚 갚은 봉사단체 대표 기소

불법 후원금 5억원으로 빚 갚은 봉사단체 대표 기소

입력 2015-07-03 11:03
수정 2015-07-0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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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 1단(단장 송승섭 서울고검 검사)은 비영리민간단체의 후원금을 등록 없이 모금해 개인 채무변제 등에 쓴 혐의(업무상 횡령·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세계대학생 평화봉사사절단’ 단장 이모(5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월드미스유니버시티’ 대회를 열어 선발된 이들을 ‘세계대학생 평화봉사사절단’으로 파견하는 업체 두 곳을 운영하고, 이 사절단의 단장으로 활동했다.

그는 외교통상부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세계대학생 평화봉사사절단’ 명의의 계좌로 2012년 3월부터 2014년 1월까지 5억3천900여만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자치부 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지만, 이씨는 등록 없이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다.

비슷한 시기 이씨는 사절단 계좌의 돈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보낸 뒤 회사 사무실 임대료를 내는 등 사절단 계좌의 돈 5억200여만원을 개인 채무변제 등을 위해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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