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측 “2심 대전제 잘못 밝혀져…일리 있는 판단”

원세훈 측 “2심 대전제 잘못 밝혀져…일리 있는 판단”

입력 2015-07-16 16:29
수정 2015-07-16 16: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파기환송심 재판 때 보석 신청하기로

대법원이 16일 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 사건을 파기환송하자 원 전 원장 측은 “섭섭하지만, 논리적으로 납득이 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원 전 원장의 변호인인 이동명 변호사는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뒤 취재진과 만나 “공직선거법,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 다 무죄라고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미뤄져 섭섭하긴 하나 (대법원 판결이) 일리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의 사실관계는 검찰이 제출한 핵심 증거인 이메일 첨부파일의 증거능력이 부인되면서 유지될 수 없다”며 “전체적으로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 심리를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으로서는 다른 증거가 나올지도 모르니 사실관계를 더 확정 지어 오라는 뜻이다. 아직 법률적인 판단을 할 정도로 성숙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라며 “일단 대법원이 지혜롭게 심판을 피해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다시 가더라도 이제 증거능력이 확 줄었고, 2심에서 대전제로 삼은 논리가 잘못됐다고 밝혀진 것이니 저희 입장에서는 최소한 1심 판결보다 나쁘지는 않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달 14일 원 전 원장을 접견한 사실을 소개하며 “(원 전 원장이) 담담하시더라. 잘 지내고 계신다”면서 “재판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으니 2심에서 보석 신청을 다시 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날 원 전 원장의 보석 신청은 기각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