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폭행 ‘인분교수’ 파면

제자 폭행 ‘인분교수’ 파면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5-08-04 23:16
수정 2015-08-05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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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가 일을 잘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수년간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인분을 강제로 먹인 대학교수<서울신문 7월 15일자 9면>가 학교에서 파면 의결됐다. 경기 G대학은 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장모(52) 교수를 파면 의결했다. 학교 측은 “장 교수는 학교법인의 징계결정 통지서가 학교로 통보되는 날을 기해 파면된다. 이번 주 내에 파면처분 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파면은 최고 수준의 징계로, 파면을 당한 교수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5년간 다른 학교에 재취업할 수 없다. 퇴직금이나 연금 수령에도 불이익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장 교수는 자신이 대표를 맡은 디자인 관련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김모(29)씨가 일을 잘하지 못하거나 비호감이라는 이유로 2013년 3월부터 약 2년간 수십 차례에 걸쳐 김씨를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했다.

폭행에는 장 교수의 다른 제자 등도 가담했다. 성남중원경찰서는 지난달 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장 교수와 제자 2명을 구속하고, 정모(27·여)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5-08-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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