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단독은 ‘무죄’, 형사항소부는 별도 사건서 ‘법정구속’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법원 판단이 엇갈려 혼란스럽다.유·무죄는 물론 구속 여부에 판단도 판사에 따라 엇갈려 형평성에 균열도 생기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12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재판부는 지난 5월 12일에도 입영을 거부한 신도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반면 같은 법원 형사항소 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모두 기각해 유죄 판결을 했다.
1심에서는 3명 모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2명은 구속, 1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나머지 1명도 법정구속해 결과적으로 3명 모두 구금됐다.
통상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게 관행처럼 굳어지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변호해 온 오두진 변호사는 “오래 전에는 병무청이 병역거부자를 군대로 끌고가 군사재판을 받게 했지만 2000년대 들어서는 민간 법원 형사법정에서 재판이 이뤄지고 있다”며 “한때는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는 사례가 많았지만 도주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게 알려진 뒤로는 피고인이 항소, 상고 의사가 없는 경우 등을 빼면 구속을 하지 않는게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여전히 사안별로 판단이 엇갈리는데 대한 해답은 헌법재판소가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병역법 88조의 위헌 여부를 가리고 있다.
2004년과 2010년 합헌 결정에 이은 세번째 판단이다.
관련 사건을 다루는 상당수 재판부는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느라 선고를 미루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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