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사이다’ 할머니 기소

‘농약 사이다’ 할머니 기소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15-08-13 23:32
수정 2015-08-14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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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구급대에 ‘사이다 탓’ 말해”

경북 상주 ‘살충제 사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3일 살인 혐의로 구속된 박모(82) 할머니를 기소했다. 박 할머니는 지난달 14일 오후 2시 43분쯤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타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중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이날 “피고인 박 할머니의 옷 등 모두 21곳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점, 집에서 살충제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발견된 점, 범행 은폐 정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등을 바탕으로 박 할머니의 범행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행 동기로 사건 전날 박 할머니가 마을회관에서 피해자들과 화투를 치다 피고인의 속임수를 지적한 A 할머니와 심한 다툼이 있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 사이다를 마신 할머니들 입에서 나온 거품을 닦아주다 살충제 성분이 손과 옷 등에 묻었다는 박 할머니 주장과 달리 할머니들 토사물에서는 살충제 성분이 나오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박 할머니가 출동 구급대원 등에게 사이다가 원인임을 명확히 밝히고, 통합심리분석(행동분석, 심리생리검사) 결과에서도 ‘거짓반응’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반면 박 할머니 측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상주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5-08-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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