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 막겠다’ 재판부 바꾸자 변호인 줄줄이 사임

‘전관 막겠다’ 재판부 바꾸자 변호인 줄줄이 사임

입력 2015-08-17 07:23
수정 2015-08-17 07: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첫 재판 앞둔 김양 전 보훈처장 변호인 없자 법원이 국선 선임

해군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 도입비리로 지난달 구속기소된 김양(62) 전 국가보훈처장이 애초 변호사를 10명이나 선임했다가 국선 변호사의 변론을 받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연휴 직전인 이달 13일 김 전 처장에게 국선변호인을 직권 선임했다. 변호인이 없는 김 전 처장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다.

이는 법원이 ‘전관예우를 근절하겠다’며 사건을 김 전 처장이 선임했던 변호사들과 아무 연고가 없는 재판부로 재배당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애초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에 배당됐던 김 전 처장은 재판장 엄 부장판사의 고교 선배인 법무법인 KCL의 최종길 변호사를 선임했다. 여기에 법무법인 남명, 화인도 참여해 대규모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김 전 처장의 변호 전략은 그러나 법원이 ‘전관예우 근절 대책’을 내놓으면서 어긋났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피고인이 형사재판부와 연고가 있는 변호사를 선임할 시 재판부를 재배당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리고 이를 이달 3일 김 전 처장의 사건에 처음 적용하면서 그의 사건은 아무 연고가 없는 형사합의23부로 넘어갔다.

그러자 바로 다음날인 4일 KCL이 사임서를 제출했다. 10일과 13일에는 KCL과 함께 변론을 맡기로 한 남명과 화인이 각각 사임했다.

결국 김 전 처장이 변호인을 다시 선임하지 않는 이상 18일 첫 재판에는 국선변호인이 나오게 됐다. 중요 형사사건에서는 이례적인 일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의뢰인의 동의 없이 변호인이 일방적으로 사임할 수는 없다”며 “애초 양측이 변호인 선임을 요청하고 수락했던 목적을 시사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김 전 처장뿐 아니라 ‘성완종 리스트’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 역시 재판장 엄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동기(23기)인 이상원 변호사를 선임했다가 형사합의22부로 재배당됐다. 그러나 이 전 총리는 이 변호사의 선임을 유지하고 있다.

이 전 총리와 함께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도 담당 재판부인 형사합의23부 현용선 부장판사와 연수원 동기(24기)인 이철의 변호사를 기용했다. 그러나 논란이 일자 선임을 철회해 재배당은 면한 상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