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 연내 가능할까…정부-노동계 ‘동상이몽’

노사정 대타협 연내 가능할까…정부-노동계 ‘동상이몽’

입력 2015-08-26 13:47
수정 2015-08-2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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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위해 최대한 서둘러야” vs “노동여건 악화 없도록 철저히 논의”

26일 한국노총의 노사정 복귀 선언으로 노사정 대화가 본격적으로 재개될 전망이다. 하지만 대타협 시기를 점치기는 쉽지 않다.

노사정 대타협과 관련 입법을 연내 마무리하자는 정부의 입장과 노동여건 악화가 없도록 쟁점을 철저히 논의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 정년 60세 연장으로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꺼리는 ‘청년 고용절벽’이 우려되는 만큼, 올해 안에 노사정 대타협과 노동개혁 입법을 마무리하자는 입장이다.

이 같은 속도전이 가능한 근거로 정부는 올해 4월 노사정 대화 결렬 당시 대부분 현안에서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을 내세운다.

대화 결렬의 원인이었던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을 제외하면, 65개 과제 대부분에서 정부와 노동계, 경영계가 의견 조율을 마치고 합의안을 마련했다는 얘기다.

합의의 기반이 마련된 만큼 노사정 대화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쟁점을 마무리해 가능하면 다음 달 대타협을 끌어내고, 연내 노동개혁 입법을 마무리하자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노동개혁 관련 법률로는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5개 법이 꼽힌다.

노동계의 얘기는 다르다.

4월 노사정 대화에서 상당 부분 논의의 진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65개 과제 대부분에서 합의에 이르렀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주장이다.

한노총 강훈중 대변인은 “논의의 진전이 있었다는 것과 합의에 이르렀다는 것은 분명히 다른 얘기”라며 “상당수 쟁점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노사정 대화가 결렬된 것인데, 이러한 사실을 호도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정 합의의 수준에 대해서는 정부와 노사정위 간에도 이견이 나온다.

기간제·파견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안에 대해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새누리당 초청 강연에서 “이것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은 안 된다. 아주 미봉책이고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정 대화가 재개되면 비정규직 사용기한 연장 등을 논의해 공감대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해 노사정 의제에 다시 포함할 뜻을 밝혔다.

이는 노사정 대타협 시기와 관련해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바로 노사정 합의안의 ‘눈높이’를 어느 수준에 맞추느냐에 따라 노사정 대타협의 시기가 달라질 것이라는 얘기다.

비정규직 사용기한 연장 등 민감한 사안을 의제에 포함해 쟁점 타결을 꾀한다면 연내 대타협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구나, 일반해고 지침, 취업규칙 변경 등 노동계가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안을 의제에 포함하려 한다면, 노사정 대화 자체가 다시 결렬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4월 협상 때도 이러한 고민의 흔적이 엿보였다.

노사정이 당시 마련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논의 초안’을 보면 비정규직 사용기한 연장 등의 쟁점은 8월말까지 전문가 의견수렴 등으로 대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노사정 대타협을 성사시키기 위해 민감한 사안은 최대한 피하면서, 청년고용 확대·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비정규직 보호 강화 등 시급한 사안에 초점을 맞추려고 애썼다는 얘기다.

이날 한노총 중앙집행위원회(중집)에서도 “추후 협상과 관련한 내용은 중집에서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협상 과정에서 민감하거나 중대한 사안은 중집에서 ‘깐깐하게’ 짚고 넘어가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사정 대화가 재개된 만큼 이제는 양보와 타협의 자세가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며 “양측 모두 서로에 대한 눈높이를 낮추고 논의의 초점을 좁혀야만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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