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비정규직 사용기간’ 노사정서 격론 전망

‘임금피크제·비정규직 사용기간’ 노사정서 격론 전망

입력 2015-08-26 16:01
수정 2015-08-2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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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업무 확대·근로시간 단축·성과형 임금체계’도 갈등 예고

노사정 대화가 4개월여 만에 재개되면서 노동시장 개혁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다.

정부는 연내 노사정 대타협 선언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임금피크제 의무화,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파견업무 확대 등 양측의 갈등을 예고하는 사안들이 하나 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 “임금피크제 속도 내자” vs “노사 자율 맡기자”

임금피크제는 노사정 대화에서 당장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국노총이 올해 4월 8일 노사정 대화 결렬을 선언한 후 정부는 임금피크제 확산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내년 정년 60세 연장으로 ‘청년 고용절벽’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공공부문은 올해 안에 316개 전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며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공공기관은 사실상 임금을 깎겠다는 ‘초강수’까지 내놓았다.

한노총이 노사정 대화에 복귀한 이상 이를 좌시할 수 없는 노릇이다.

공공노조는 금속, 금융노조 등과 함께 한노총의 주축을 이루는 세력이다. 이에 따라 노사정 대화 과정에서 정부에 일방적인 임금피크제 확산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인상 전국공공노련 위원장은 “노사정 대화가 본격적으로 재개되면 임금피크제 강요, 성과급 도입, 저성과자 해고 등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공공부문 개혁은 당장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로서는 호락호락 물러설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임금피크제를 노동개혁의 핵심으로 지목했지만, 전체 316개 공공기관 가운데 지금껏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곳은 24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노동계의 반발을 무릅쓰고라도 임금피크제 확산에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다만, 공공부문 임금피크제를 별도 협의체인 공공부문발전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한 만큼 노사정 대타협에 큰 걸림돌에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 “비정규직 사용기간 4년으로 늘리자” vs “비정규직만 양산”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 연장도 격론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 35세 이상 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가 원할 경우 현재 2년인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안을 내놓았다.

또 지난달 출범한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는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문제를 첫 의제로 삼아 공론화하기도 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끝나면 사측이 정규직 전환보다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게 되므로, 차라리 계약 연장을 허용하는 편이 낫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노동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이끌지는 못할망정, 사용기간 연장이라는 ‘면죄부’를 줘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만 더 늘리도록 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파견 근로자 확대도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32개 업종으로 제한된 파견 허용 대상에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엄격한 파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동계의 반발은 거세다. 그렇지 않아도 파견 근로자가 비정규직 양산과 노동조건 악화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데, 이를 더 늘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얘기다.

이들 사안은 4월 노사정 대화 당시 ‘올해 8월말까지 대안을 마련한다’는 논의 정도로 그친 만큼, 정부에서 이를 노사정 의제에 포함하자고 주장하면 양측의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 ‘근로시간 단축·성과형 임금체계 도입’도 갈등 예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나눌 수 있도록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방안도 노사정에서 논의된다.

지금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주 12시간까지 허용하는 연장근로에 휴일근로가 포함되지 않았다. 정상근로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까지 합치면 최대 근로시간은 주 68시간까지 늘어난다.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면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정상근로+연장근로)까지 줄여야 한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을 급격히 추진하면 임금 하락 등 부작용이 있는 만큼 단계적으로 시행하자는 안이 제시됐다. 노사 합의로 주 8시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노동계는 특별연장근로가 도입되면 근로시간 단축이 사실상 무의미해진다며 이에 반대한다. 휴일근로 가산임금을 얼마로 할지, 영세사업장까지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할지 등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성과형 임금체계 도입도 노사정 대화 과정에서 갈등이 커질 수 있다.

정부는 기업의 인력운용을 직무·능력·성과 중심으로 전환하는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를 노동개혁의 핵심으로 꼽고 있다. 현재의 호봉제 임금체계로 인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신규 채용을 늘리자는 얘기다.

이는 노동계가 강경하게 반대하는 ‘일반해고 지침’과 직결되는 문제다. 이 사안은 중장기 과제로 논의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언제든지 수면 위로 부상할 수 있다.

노사정위 공익위원으로 참여했던 한 전문가는 “성과형 임금체계 도입은 가장 민감한 사안으로 논의 범위를 어디까지 넓히느냐에 따라 갈등이 극대화할 수도 있다”며 “되도록 논의 범위를 좁혀 합의를 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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