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온 일가족에게 칼부림’ 30대 정신질환자 징역 18년

‘이사온 일가족에게 칼부림’ 30대 정신질환자 징역 18년

입력 2015-08-27 09:56
수정 2015-08-2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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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온 일가족 등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정신질환자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송경호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모(31)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고씨에게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망상 상태에 있던 고씨가 휘두른 흉기에 1명이 귀중한 생명을 잃었고, 3명의 피해자가 영문도 모른 채 흉기에 찔려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느꼈다”며 “피해자들에 대해 아무런 회복 조치를 못 한 점 등에 비춰보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고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망상 등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7명의 배심원단은 이 사건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양형에 대해서는 징역 15년 1명, 징역 18년 1명, 징역 19년 1명, 징역 20년 3명, 징역 25년 1명 등의 의견을 냈다.

고씨는 지난 2월 23일 오전 6시 50분께 충남 천안시 한 아파트 8층 박모(59)씨의 집에 들어가 일가족 3명을 흉기로 찌른 뒤 아파트 6층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아내 윤모(28)씨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박씨가 숨졌고, 박씨의 아내(57)와 딸(21), 고씨의 아내 윤씨는 큰 상처를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3년 전부터 피해망상에 시달리던 고씨는 이날도 ‘국정원에서 나를 죽이려 한다’며 아파트 베란다 벽에 있는 인터넷선을 타고 전날 이사 온 박씨 가족이 사는 8층으로 올라가 일가족 등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고씨는 사건 발생 하루 전날에도 ‘누군가 나를 죽이려 한다’며 경찰에 6차례 신고해 경찰관이 출동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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