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버릇 못고치고’…목욕하는 여성 훔쳐봤다가 실형

‘제 버릇 못고치고’…목욕하는 여성 훔쳐봤다가 실형

입력 2015-08-31 10:41
수정 2015-08-31 10: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주지법 형사4단독(송호철 판사)은 원룸에 침입해 목욕하는 여성을 훔쳐본 혐의(주거침입)로 기소된 유모(28)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 2월 4일 오후 11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원룸 2층에 올라가 욕실 창문을 열고 여성의 목욕 장면을 지켜본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유씨는 동종범죄로 2차례 처벌받았고 폭행죄로 집행유예 중인데도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했지만 죄질이 좋지 않고 반복해서 범행한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