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자녀 둔 재판관, 사시존치 헌소 심리 안돼”

“로스쿨 자녀 둔 재판관, 사시존치 헌소 심리 안돼”

입력 2015-09-07 10:48
수정 2015-09-0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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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소 제기 고시생들, 김창종·안창호 재판관 기피신청

사법시험 준비생들이 “자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다니는 헌법재판관이 주심이 돼 ‘사시존치 헌법소원’을 심리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구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대표 권민식씨 등은 7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창종 재판관과 안창호 재판관의 아들이 로스쿨에 입학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오늘 이들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보가 사실이라면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에 적시한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에 헌법소원 사건을 공정하게 심판하라고 촉구했다.

고시생 모임은 지난달 27일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이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로스쿨 도입과 함께 2009년 제정된 변호사시험법은 사법시험을 2017년 12월 31일 폐지하도록 했다.

이들은 “로스쿨 측의 사시존치 반대는 ‘로스쿨 기득권 지키기’, ‘밥그릇 지키기’에 불과하다”며 “사법시험이 존치되면 더 다양한 변호사가 많이 배출돼 더 많은 국민이 법조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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