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억 배임·횡령’ 이석채 전 KT 회장 1심 무죄

‘131억 배임·횡령’ 이석채 전 KT 회장 1심 무죄

입력 2015-09-24 14:20
수정 2015-09-24 14: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배임 고의·횡령의사 없어”…이 전 회장 “당연한 판결”

잘못된 투자로 회사에 100억원 대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배임)로 불구속 기소된 이석채(70) 전 KT 회장에게 1심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미지 확대
법정 향하는 이석채 전 KT회장
법정 향하는 이석채 전 KT회장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회장이 24일 오전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는 24일 “배임의 고의를 갖고 있었거나 비자금을 불법영득 의사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KT가 이 전 회장의 친척과 공동 설립한 ㈜OIC랭귀지비주얼(현 ㈜KT OIC) 등 3개 벤처업체의 주식을 의도적으로 비싸게 사들이게 해 회사에 총 103억5천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09년 1월∼2013년 9월 회사 임원들의 현금성 수당인 ‘역할급’ 27억5천만원 중 일부를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이 비자금 중 11억7천만원을 경조사비 등 사적으로 쓴 것으로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1년 반 심리 끝에 “당시 KT의 투자 결정은 합리적 의사결정이었다”고 판단했다. 투자에 앞서 내부 논의·외부 컨설팅 결과 등 정식 절차를 밟았으며 이 전 회장의 강압적 지시는 없었다는 것이다.

또 검찰이 각 회사의 가치를 낮게 잡아 배임혐의를 적용했지만 현재보다 미래가치를 보는 벤처투자의 특성을 간과했다고 재판부는 말했다. 재판부는 “기업 가치를 낮게 보는 의견을 따르지 않았다고 배임이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전임 회장처럼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비서실 운영자금 내지 회사에 필요한 경조사비, 격려비용, 거래처 유지 목적에 썼다”고 판단해 횡령도 무죄로 봤다.

특히 축의·부의금 사용 760회 중 상당수가 국회의원, 정치인, 고위공직자, 기업인에게 건네진 것으로 보이지만 모두 KT의 주요 고객이나 주주, 관련 규제권자인 만큼 개인적 목적으로 쓴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이 전 회장이 재직 중인 2013년 10월22일 KT 본사 등 16곳을 압수수색하며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명박 정부가 임명한 이 전 회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 전 회장은 결국 그해 11월12일 사임했고 작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김일영(59)·서유열(59) 전 KT 사장 역시 이날 모두 무죄를 받았다. 이 전 회장은 선고 직후 “당연한 판결”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